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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및 출입국 등록

비자 안내

1개월 이상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본인의 국적과 어학연수 기간에 따라 해당 비자를 취득한 뒤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표준입학허가서, 학비 납입 영수증, 기관 사업자등록증)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국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와 비자신청 시 발급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한국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단,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학생이나 한국국적 소지자, 그 외 어학연수가 가능한 비자(고려대학교 D-2 비자, F 비자 등)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비자 변경 없이 한국어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안내
구분 단기 비자(C-3-1) 어학연수 비자(D-4-1) 무비자 입국
대상 1개월 이상 연수생 2학기(6개월) 이상 연수생 사증면제협정국가 중 90일 체류가
가능한 국가에 한함
체류기간
  • 연장불가
  •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 등록기간에 준하여 비자기간이 정해짐.
  • 1년 등록한 경우에 6개월 비자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 비자 연장해야 함.
  • 연장가능
  •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주의사항 연수기간이 연장될 경우 어학연수(D-4-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함.

관광(C-3-2, C-3-9)비자는 어학연수비자로 변경할 수 없음.

  무비자로 입국한 학생 중 3개월 이상 연수할 경우 어학연수 비자로 변경해야 함. 국내에서 비자변경 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야 함. 경우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 또는 국외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함.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구분 내용
외국인등록 신청방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방문예약 필요)
필요서류
  1. 신청서
  2. 여권
  3. 사진(3.5㎝ × 4.5㎝) 1매
  4. 재학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 사본)
  6. 수수료 3만원
주의사항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위반 시 벌금
  • 어학연수 기간 중 본국 귀국 시, 외국인 등록증 소지하여야 함.
    (중국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시 중국에서 출국이 제한되며, 비자 또한 무효화됨)
  • 분실 시 재발급하여야 하며, 최종 귀국 시 공항 출입국에 반납하여야 함.
비자 연장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1. 전자민원(www.hikorea.go.kr) 또는
  2.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필요서류
  1. 신청서
  2. 외국인등록증
  3. 재학증명서
  4. 등록금 납입증명서
  5.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 사본)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필요

  6. 수수료 전자민원 5만원 / 방문신청 6만원
주의사항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전자민원은 비자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기준 1일전까지 신청 가능
  • 방문예약은 방문 4개월 전부터 가능

    3월, 9월은 민원접수가 가장 많은 기간으로 방문예약 신청이 조기에 마감됨.

  •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 연장 시, 벌금 부과
  • 출석률이 70%이하 또는 50% 이하인 경우에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 보충 서류: 사유서, 재정입증서류(6개월 기준 $10,000 이상)
거주지 변경 신청방법
  1. 해당 구청, 동사무소 방문 또는 (방문예약 불필요)
  2. 전자민원(www.hikorea.go.kr) 또는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필요서류
  1. 외국인등록증
  2. 체류지 입증 서류 (부동산 계약서 사본)
주의사항 변경일 기준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벌금
시간제 취업 신청방법
  1. 전자민원(www.hikorea.go.kr) 또는
  2.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방문예약 필요)
필요서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주의사항
  • 입국 6개월 이상 경과한 D-4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의 경우 불가능
  • TOPIK 2급 이상 소지자는 주당 25시간 이내 아르바이트 가능, 미소지자는 주당 10시간 이내 가능(주중, 주말, 방학기간 모두 포함)
  • 불법 아르바이트 시 강제 출국 조치 / 벌금 100만원
  • 신고 기간 위반 시, 벌금이 부과 되며 종류 불문하고 3회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됨.
  • 제출 서류는 개인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종합상담 전화: 1345
세종로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 3층
  • 찾아가는 방법 :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
  • 운영시간 : 09:00 ~ 18:00
  • 관할지역 :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함.

출입국 사전 방문예약 방법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약 방법
  1.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 접속 후 “방문예약 바로가기” 선택
  2. ②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신청” 선택
  3. ③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선택
  4. ④ “여권번호 신원인증” 선택 후 “여권번호, 국가,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선택

    여권번호 중 영어는 대소문자를 정확히 입력하고, 생년월일은 8개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
    (예 : 01 JAN 1970 → 19700101)

  5. ⑤ “방문 예약할 사무소(출장소)” 선택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사무소(출장소) 선택할 것

  6. ⑥ 방문자 성명은 자동으로 나오므로, 접수창구구분, 휴대폰 전화번호, 신청인 수, 방문일자 및 방문목적 입력 후 신청 선택
  7. ⑦ 방문예약 신청 완료 후 방문 예약증 출력 또는 촬영(휴대폰 문자메시지도 가능)하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방문 예약한 시간 10분 전에 해당 사무소(출장소) 방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예약 방법
  1. 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사이트 접속 후 “방문예약 바로가기” 선택
  2. ②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신청” 선택
  3. ③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선택
  4. ④ 외국인등록(거소신고)번호와 발급일자를 숫자만 입력하고 확인 선택
  5. ⑤ 담당기관과 방문자 성명은 자동으로 나오므로, 접수창구구분, 휴대폰 전화번호, 신청인 수, 방문일자 및 방문목적 입력 후 신청 선택
  6. ⑥ 방문예약 신청 완료 후 방문예약증 출력 또는 촬영(휴대폰 문자메시지도 가능)하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방문 예약한 시간 10분 전에 해당 사무소(출장소) 방문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니 비자 만료 4달 전(공휴일 제외)에 반드시 예약, 당일예약 불가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음.